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사흘 뒤 결정된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당초 심문 기일을 24일로 지정했으나 오 씨 측 사정을 고려해 이틀 뒤로 연기했다.
오씨는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오 씨가 띄운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다.
TF는 오 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도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 씨가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다.
TF는 오 씨를 비롯한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 씨가 처음이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