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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덤핑 멈춰라… 정부, 열연제품 최대 33%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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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피해 구제 최우선…철강 시장 교란 방지
정부가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교란해온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대 33.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하였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다. 2024년 기준, 열연 국내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수준이다. 최근 일본·중국 업체가 저가 공세를 벌이면서 국내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계일보

2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이에 정부는 현대제철이 2024년 12월에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 덤핑조사’를 진행했다. 2025년 9월 23일부터 열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통해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일본산에 대해서는 31.58~33.43%, 중국산에 대해서는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JFE를 포함한 일본 3사와 바오산을 포함한 중국 6개 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수출가격 인상, 분기별 가격조정 등)의 수락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지난 3년간 국내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함께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이다.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 보고 등을 약속하게 되된다. 위반시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금번 열연 덤핑조사 기간 동안 일본·중국의 수출자와 협의를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수준의 가격약속에 합의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재정경제부 검토를 거쳐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열연제품 시장 수급이 안정되고, 일본·중국과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반진욱 기자 half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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