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신고 배너./서울시 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강남, 서초, 송파 등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조짐이 보이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시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점 점검하되,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화면 캡처 등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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