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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반도체특별법, 특별회계는 내년에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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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 못해 1년 밀려
특위 지원책도 일반회계로 집행
업계 “中 추격…긴장 풀면 안돼”
서울경제


반도체특별법이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되지만 반도체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 수단인 반도체 특별회계는 내년에야 설치·운영된다. 올해까지는 부처별 일반회계로 분산 집행되면서 당초 특별법이 의도한 반도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투입은 늦어지는 셈이다.

23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10일 반도체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정부는 ‘6개월 후 시행’ 부칙에 따라 올 8월을 목표로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지원과 기술 개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용 재원인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가동된다는 점이다. 올해는 기존처럼 부처별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반도체산업을 분산 지원할 수밖에 없다. 신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심사될 때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어야 했지만 국회는 ‘주 52시간 예외’ 특례 문제와 정국 경색으로 해를 넘겨 올 초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올 하반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통과되면 반도체 특별회계는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별법이 국가재정법과 함께 처리되면서 이듬해 곧장 소부장 특별회계가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로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특별회계가 당장 없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예외와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빠진 데 이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담보할 특별회계 설치까지 1년 밀리면서 특별법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별회계라는 실탄도 없이 K반도체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건 사실상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최근 중국이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3의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호황에 눈이 멀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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