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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특허 기밀 빼내 기소된 前 삼성전자 직원...술집에서 자료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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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지난 2일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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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회사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술집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사건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인 전직 삼성전자 직원 A씨(54)는 기술 유출을 의뢰한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I사의 대표 B씨에게 자료를 전달할 때 직접 만나 자료를 보여주거나 자료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7월 IP센터 직원으로부터 와이파이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했고,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자료를 보여줬다. A씨는 이외에도 2022년 2월과 12월 기밀 자료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2023년 3월 회사 몰래 국내에 별도의 NPE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을 위해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탈취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이동형디스크(USB) 특허 기술이 수익화할 만한 특허인지 자문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미국 특허법인에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2월에는 B씨에게 투자를 요청하며 디스플레이와 터치센싱 특허 관련 삼성전자의 분석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2일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날 배임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I사로부터 100만 달러(14억6000만원)를 받고, 삼성전자 IP센터가 관리하던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매수한 정보를 이용해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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