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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첫 발걸음부터 험로…노상원 수첩 배척·공소기각 '이중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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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25일께 현판식…본격 수사 개시
지귀연 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배척…"추가 입증 한계"
김건희 특검 공소기각 선례…"수사 대상 엄격 선별해야"
수사 대상 17개·최대 251명 규모…권 특검 "수사 원점에서 출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결론내리지 못한 의혹을 파헤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수사 대상인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1심에서 배척된 데다 김건희 특검팀의 잇따른 공소기각 선례까지 겹쳐 수사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강한 우려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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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25일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임명 이후 20일 간의 수사 준비를 마무리 하고 마침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비상입법 기구 창설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한 외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의혹 △명태균과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총 17개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수사대상 중 노상원 전 기무사령관의 수첩이 12·3 비상 계엄이 장기적이고 치밀한 사전 기획을 전제로 포함했지만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해당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해서다.

1심 재판부는 총 113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모양·형상·필기 형태·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 장소 및 방법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 결심 시점에 대해서도 “선포하기 불과 이틀 전인 12월 1일 무렵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전부터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특검측 주장을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내란 특검팀이 검증하지 못한 외환 의혹 역시 계엄이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수사가 원활히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으로선 1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처음부터 확보해야 하는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3대 특검에 합류했던 한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이 6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종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만큼 새롭게 밝혀낼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김건희 특검팀의 선례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16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을 가지고 출범했지만 기소 사건들이 줄줄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의 방대한 수사 대상을 감안했을 때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형식적 소송여건을 결여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법원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논란의 인물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넓을수록 사건의 경계가 흐려지고 특검법이 허용한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며 “별건 수사를 경계하고 사건 초기 수사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되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이냐’보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는 게 공소 유지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면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으로부터 검사 15명과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최대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특검보를 포함하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팀(최대 267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앞서 권 특검은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라며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한 만큼 내란·외환 의혹 수사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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