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중국·필리핀서 보이스피싱…47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송치

댓글0
대전중부서, 76명 검거
채무자 유인해 감금·착취
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최소 47억원 이상을 편취한 일당 7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국외 이송 유인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6명을 검거해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아시아경제

필리핀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경. 대전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죄를 벌여, 확인된 것만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사채업자인 관리책 B씨(30대)와 공모해 채무자들에게 중국 내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니 이곳에서 일하며 빚을 갚으라고 꼬드겨 중국 사무실로 오게 했다. 이후 이들은 채무자들의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뒤 이들에게 콜센터 조직원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범죄 건당 7%의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이자 명목으로 가져가며 최소 1년 이상 착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범죄 행각을 벌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 공안당국의 여권 검사 등 외국인 통제가 강화돼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필리핀 마닐라로 거점을 옮겨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조직을 탈출한 한 채무자의 관련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조직의 국내 거점을 파악한 뒤 지난해 7월 A씨와 B씨 등 조직 관리자 5명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이후 이들을 수사해 나머지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해 송치하는 한편 이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56억원을 몰수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보전한 금액 외에 확인되지 않은 범죄 수익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