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국외 이송 유인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6명을 검거해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필리핀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경. 대전중부경찰서, 연합뉴스 |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죄를 벌여, 확인된 것만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사채업자인 관리책 B씨(30대)와 공모해 채무자들에게 중국 내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니 이곳에서 일하며 빚을 갚으라고 꼬드겨 중국 사무실로 오게 했다. 이후 이들은 채무자들의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뒤 이들에게 콜센터 조직원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범죄 건당 7%의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이자 명목으로 가져가며 최소 1년 이상 착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범죄 행각을 벌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 공안당국의 여권 검사 등 외국인 통제가 강화돼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필리핀 마닐라로 거점을 옮겨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조직을 탈출한 한 채무자의 관련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조직의 국내 거점을 파악한 뒤 지난해 7월 A씨와 B씨 등 조직 관리자 5명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이후 이들을 수사해 나머지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해 송치하는 한편 이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56억원을 몰수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보전한 금액 외에 확인되지 않은 범죄 수익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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