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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에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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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낮아져
15% 관세 추진 속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아시아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도연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세계 무역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던 국가들이 되레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도·브라질 등은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1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를 적용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이 약 1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의 가중 평균 관세율이 20%에서 17%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32%에서 24%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별·국가별 관세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세 완화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15% 일괄 관세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간 경쟁 조건을 사실상 재설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법원 판결로 10%의 펜타닐 관련 관세가 철회된 중국은 수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기존 상호주의 체제에서 10%의 낮은 관세율을 확보했던 영국과 호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일본처럼 15% 관세를 적용받아 비교우위를 누렸던 국가도 그 이점을 상실하게 됐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교역 파트너들에게 기존 협상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과의 1년간 무역 휴전 합의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길 원한다"며 "약속한 제품 구매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펜타닐 관련 관세 대상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부담이 사라졌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면제가 유지될 경우 양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15% 관세 체제는 기존 10%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에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 호주와 영국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일본처럼 종전 15% 관세율이 적용돼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했던 국가는 그 이점이 사라졌다.

이번 판결이 또다른 불확실성을 더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지난 1년간 글로벌 교역이 보여준 회복력과 평균 관세율의 전체적 변화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대법원 판결과 새로 발표된 '섹션 122 관세'의 결합 효과로 2025년 초 이후 실효 관세율 상승 폭이 10%포인트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9%포인트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책 변화로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향후 몇 달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고 축적과 소비 증가, 우회 무역 감소, 관세가 인상된 국가로부터의 수입 감소 등이 상쇄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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