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국외이송약취·유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30대)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책 3명 중 2명은 검거했으나 1명은 현재 출국 정지 상태로 추적 수사 중이다.
필리핀 보이스피싱 사무실. 대전중부서 제공 |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시를 비롯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하고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약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중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채업자인 관리책 B씨와 텔레마케터 모집을 위해 고금리 사채를 빌린 채무자들에게 “휴대폰 유심칩 제조 업무며 보이스피싱은 아니다”라고 속여 중국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들이 현지에 도착하면 즉시 여권을 압수하고 감금해 1년간 전화 유인책으로 강제 근무시켰다. 건당 7%의 성공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 돈도 이자 명목으로 빼앗았다.
이 중 채무자 C씨는 코로나19 시기에 현지 공안의 여권 단속 과정에서 여권을 몰래 확보한 뒤 국내로 탈출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C씨에게 약 1년간 보호하며 설득해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 피해 사례와 대조해 방대한 분량의 통신, 금융, 출입국, 사건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A씨와 관리책 등 5명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았다.
이후에도 상담원 등 범죄조직원을 특정해 65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 등 총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총피해액을 약 440억원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범행 당시 녹음된 파일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가담한 조직원을 끝까지 파헤쳐 단죄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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