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감사글’을 가게 외부 전광판에 노출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23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는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의 인천시 관련 조례를 해당 음식점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치킨집은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 전광판 사진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일부 누리꾼들에게서는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죄송하지도 않느냐’는 비난과 함께 별점 테러를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경고했다는 글도 떠돌았는데, 본사는 가맹점주 개인 의견 표현이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조치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없다는 설명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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