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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원대 보이스피싱 유인책, 징역은 고작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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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반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47억2천만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해 해당 범죄 조직과 만나 유인책으로 활동하라는 제안을 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된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된 것은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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