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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SNS 삭제 못하게..野, 대통령기록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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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X 게시물 캡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임의 삭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NS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직결된 의사 표현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대통령의 SNS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고, 자동 수집·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관련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한다.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 개인 명의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그간 대통령들이 정책 방향, 외교·안보 메시지,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발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따른 외교·행정·정치적 파급력이 커진 만큼 명확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돼 온 만큼 법을 개정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 SNS 기록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입법 배경이다. 국가정책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행위이기에 역사·행정적 보존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과,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자동적 수집·보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곧 국가의 정책 신호이고 역사적 기록이며 SNS 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권에 따라 기록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책임정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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