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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사업장 45곳 전수감독…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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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건 법 위반 적발·22억 체불… 노동부, "200곳으로 감독 확대·구조 개선 병행"

메트로신문사

교대제를 운영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근로 기획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대제 제조업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진행됐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45개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행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은 24개소(53.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곳은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으며, 특히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 사례가 집중됐다.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사 A사의 경우 업종 전환 과정에서 생산 불안정을 이유로 159명(사무직 133명·생산직 26명)이 38주간 평균 4.7시간씩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29곳(64.4%)에 달했다. 체불된 수당 규모는 총 22억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곳(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곳(53.3%) ▲안전보건 교육·관리체계 미이행 29곳(64.4%) 등 산업안전 분야 위반도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절차에 착수하고,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공사에 대한 기획감독에서도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8월 '익명제보센터'에 객실 승무원 근로기준 위반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항공사 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4개 사업장 모두에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3곳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곳은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 사례가 있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도 2곳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항공사들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적 개선에 나서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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