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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공 무게 다르게 해서 당첨 조작 가능"…번호 알려주겠다며 7억 뜯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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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번호 알려주겠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6개월·2년6개월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3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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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모바일로 로또를 구매하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공 무게 가볍게 해서 조작 가능"…사무실 차려 7.7억 '꿀꺽'
두사람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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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밝은 표정으로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끊이지 않는 '로또 조작설', 사실은…"조작 절대 불가"
로또복권 조작설은 로또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 등 전문기관 2곳에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두 기관 모두 복권 추첨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불가능하고, 여러 명의 동시 당첨자가 나오는 것도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 측은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속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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