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30대)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모바일로 로또를 구매하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
"공 무게 가볍게 해서 조작 가능"…사무실 차려 7.7억 '꿀꺽'
두사람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 시민이 밝은 표정으로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
끊이지 않는 '로또 조작설', 사실은…"조작 절대 불가"
로또복권 조작설은 로또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 등 전문기관 2곳에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두 기관 모두 복권 추첨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불가능하고, 여러 명의 동시 당첨자가 나오는 것도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 측은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속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