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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리스크 재점화…韓 반도체 업체, 불똥 튈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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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꺾이지 않는 관세 압박
직접 영향 적지만, 불확실성이 최대 위협
무역법 301조·232조 등 '정밀 타격' 가능성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설에 나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2026.02.13.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더 높은 세율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실익 계산에 분주하다.

반도체는 무관세 품목으로 직접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하루 만에 세율이 급변할 정도로 높아진 불확실성에 업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23일 미국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재판부는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조치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위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존 상호관세 체계에서 반도체는 무관세로 이번 판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 특히 우리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영향권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전략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우려에 기존처럼 관세 면제 대상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실제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더니, 곧바로 이를 15%로 높여잡을 만큼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몇 달 내로 새로운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밝혀 추가 조치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새로운 조사가 반도체와 같은 산업을 정밀 타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무역법 301조는 통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을 관세 압박할 때 핵심 수단으로 활용됐다.

안보 논리를 앞세운 무역확장법 232조도 관건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일부 고성능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대상을 범용 제품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에 미칠 직접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정책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협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전날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관세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무효에도 다시 매겨진 15% 관세와 예측 어려운 정책 변수가 등장했다"고 했다.

반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AI(인공지능)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방어막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동안 품목 관세에도 '특정 반도체 및 파생 제품 관세 25%'가 명시됐지만, 미국 정부는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왔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15% 관세가 기존의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만큼 기존 상호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미국이 AI 반도체 공급을 위해 한국산 메모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 기업에도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역시 "반도체는 무관세 품목으로 직접 영향은 없지만, 경기 전반에 미칠 간접적 영향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의 관세 근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신설된 15% 관세 체계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별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한 통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는 품목 관세 적용 분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 정부와 협의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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