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윤석열 파면 축하'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는 A씨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다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본사 측은 이후 관련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했다.
이후에도 A씨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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