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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잠수부 사상' 원하청 관계자 3명 송치…"감시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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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부 2명 숨지고 1명 중상…노동부, 원청 대표이사들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연합뉴스

잠수부들이 작업 때 이용한 선박
[창원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박영민 기자 =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사고'를 유발한 원하청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인 KCC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직원 등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 작업을 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하청업체 의뢰를 받은 프리랜서 잠수부들이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

수심 약 8m 깊이에서 이뤄진 잠수 작업은 선박 위에 설치된 공기 공급 장비에서 잠수용 호수 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표면 공급식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표면 공급식(선박 위에 설치된 산소 공급기에서 고무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한다.

배치된 감시인은 잠수부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고 설비 고장이나 사고로 잠수부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잠수부에게 알리거나 잠수부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들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당국은 이 사고가 잠수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기관은 잠수부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 장비와 불과 45㎝ 떨어진 곳에 일산화탄소가 담긴 매연을 내보내는 배출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한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천600ppm으로 조사됐다.

통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220ppm이면 심한 두통과 함께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고, 1천950ppm까지 치솟으면 급속하게 사망에 이를 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

실제로 사망한 잠수부들 1차 검안에서도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10월 선박 소유주인 HMM과 당시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긴 KCC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원청 수사에 집중해왔다.

노동부는 두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 지휘를 받는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사 자체는 마무리됐고 검찰 지휘만 남은 상황"이라며 "지휘에 따라 보완 수사나 기소가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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