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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 3000여돈' 들고 튄 금은방 업주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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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금은방서 독자적 영업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값과 은값이 최고치를 경신한 23일 서울 시내 한 금은방에서 시민들이 금과 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5.12.2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고객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돈을 챙겨 달아난 금은방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께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당초 A씨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주인의 지인으로 해당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 온 인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금 3000여돈으로, 현 시세로 30억원이 넘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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