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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 경찰 “픽시 사준 부모도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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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픽시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 사진=유튜브 갈무리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선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PM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험성에 더해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도로교통법상 차는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경찰은 다만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 경고 조치한다.

경찰은 반복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도 멈추는 특징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청소년들이 위험천만한 픽시를 타며 헬멧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 재미와 멋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에게 헬멧은 스타일을 망치는 거추장스러운 장비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 유튜브 등에는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보행자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모습이나 묘기 부리는 영상 등이 다수 공개돼 청소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등의 우려도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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