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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직연금 의무화 등 구조개선 입법 ‘연내’ 마무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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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政, 영세사업주 부담 없도록 맞춤형 지원방안 설계 부탁”
아시아투데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열고 고용노동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당정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등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을 올해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뤄냈다"며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설계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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