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논의 과정 중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 수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론을 다시 점검하고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아예 삭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공소청장이 기존 검찰총장의 기능을 대신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방식을 제시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유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단일 체계로 운영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고려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려 했던 정부 구상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에 정부는 민주당의 당론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부의 수정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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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