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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첫 생일이니까” 럭셔리 돌잔치 유행에…소비자 분쟁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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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돌잔치가 단순 가족행사를 넘어 결혼식급 행사로 확장되면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장소 대관을 넘어 사진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가 결합되며 비용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돌잔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혼인·출생 건수가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가 확산되며 돌잔치 역시 고급화·세분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해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행사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거나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됐다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소비자는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기본 장소 예약 외에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선택형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가 늘면서 추가 비용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선택 서비스의 세부 조건과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기본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의 구체적 내역, 총비용,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고 문구만을 근거로 사업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이용 후기와 업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 사업자가 ‘업계 1위’, ‘역대 최대 할인’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자 측에도 사전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선택 서비스 구성과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 등을 계약 이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공정위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끝났다? 아니, ‘로봇 옷’ 입고 2차전지 제2막 시작”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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