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늦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하지만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같은 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는 불참했으나 전체회의에는 참석했다. 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의해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진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며 “7월 1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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