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대포통장들을 모아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포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휴대전화 등 연계된 매체 6개를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포통장 모집 조직원이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계좌 1개당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범행에 발을 담갔다.
A씨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특정인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고 그 이후 접수한 대포통장들을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모집한 계좌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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