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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성폭행한 남친에 “셋이 같이 해” 제안한 여성… 싱가포르 피해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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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징역 10년·태형 12대 선고
성관계 촬영·동참한 여성은 8년 9개월


서울신문

여성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싱가포르 경찰(SPF) 소속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가 함께 13세 소녀를 성착취한 혐의로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싱가포르 국적의 남성 마르쿠스 모센 림(24)과 필리핀 출신 싱가포르 영주권자 여성 마리야 베아트리스 가르가리타 투블레(29)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태형 12대, 징역 8년 9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사건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소녀는 이후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커플의 범행은 2023년 5월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 소녀와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소녀는 자신의 나이를 남성에게 말했고, 남성은 13세인 소녀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남성은 소녀와 음란한 채팅을 지속했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또 소녀에게 교복을 벗는 모습과 나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남성은 같은 해 6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소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계단에서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남성은 음식을 사다주기도 했지만, 성관계를 대가로 주기로 한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아동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다음날 남성의 텔레그램 계정에 접속할 수 있던 여자친구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고 남자친구가 자신 몰래 소녀와 성관계를 했음을 알게 됐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과 헤어지기로 하는 대신 셋이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였다고 싱가포르 검찰은 설명했다. 남성은 제안에 동의했다.

며칠 후인 같은 해 6월 17일 자정 직후 남성은 여자친구의 집 근처에서 소녀를 만나 계단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여자친구 집으로 소녀를 데려갔다.

여성은 집에서 남자친구와 소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셋이 함께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소녀는 이들 커플의 연락을 차단했고, 같은 해 7월 10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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