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종혁 인천시의원, 도시공원 공익행사 상행위 허용 조례 발의

댓글0
전자신문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도시공원에서는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와 이들 기관의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해 이뤄지는 상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 내 상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공익 행사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해 온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 범위와 대상,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인천시가 별도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시민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전자신문송언석 “세제 개편안 발표에 주식시장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진다”
  • 프레시안전남도,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원…회당 최대 20만원까지
  • 더팩트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 매일경제이재명 지지율 ‘63.3%’ 3주만에 반등…“한미 관세협상 타결 효과”
  • 머니투데이김병기 "폭우로 또다시 피해…신속한 복구·예방대책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