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불법 수입 과자제품 판매 현장. 부산본부세관 제공 |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기호 식품 판매점 대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 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과자가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입 통관 실적을 분석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등 7만5000여개(시가 3억원)를 불법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가산세 등을 포함해 8300만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동시에 수입 요건도 회피하기 위해 직원,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사용해 상용품이 아닌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인 것처럼 분산·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글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불법 수입 과자제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뒤 낱개로 진열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했다는 게 세관 설명이다. 특히 밀수한 제과류 중에는 소아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제품도 있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 제품과는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의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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