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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와대 직원인데”…사칭에 맛들인 70대, 승용차·한우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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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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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청와대 간부인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갈취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지인 B씨에게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 8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6월 17일쯤 춘천의 한 식당에서 B씨와 만나 “청와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고 속였다. 이어 거짓된 권력과 인맥 등을 자랑하며 “나는 육사 출신으로 사단장을 역임했고, 전 국방부 장관과도 동기”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국방부 폐차량 인수 관련 일을 하려면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차 3대를 제공받아 약 1억 42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인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유치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B씨에게 “합의하고 풀려나야 국방부 폐차량 인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B씨는 그를 대신해 25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은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보상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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