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뉴스공장서 '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항소심도 "징계 무효"

댓글0
위자료는 시효 이유로 기각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종교적이지 못한 곳이 조계종" 비판에 제적당해…명진 스님 "보복적 징계 부당"
아시아경제

명진스님.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로 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신기루 같은 게 지금의 종교다. 전혀 종교적이지 못한 곳이 조계종"이라는 등 종단 운영을 거세게 비판했다.

조계종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는 명진 스님의 발언을 두고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진 스님의 제적을 요구했다.

이에 종단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초심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이 사건 심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호법부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2017년 4월 5일 명진 스님을 제적했다. 당시 명진 스님은 "자신에 대한 승적 박탈이 조계종단에 비판적 견해를 갖는 스님들에 대한 정치적·보복적 징계라서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 "건전한 비판 넘어 모욕적인 정도는 아냐", 항소심도 "원심 유지"
2023년 2월 명진 스님은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은 명진 스님의 징계 사유 중 호법부 조사 거부를 회피했다는 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비판 내지 의견 제시를 넘어서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 승가의 품위가 실추되었다거나 종단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