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체불·공사 중단 현실화
현장 안전·공기 지연 대응 강조
경기 안산시의회가 지난 29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에 이어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시 관계자들과 함께 단원구의 한 공사 현장을 찾아 원청 채권 압류로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수급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하수급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중단되며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도 장기간 체불된 상황이 확인됐다.
의원들은 하도급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성금 지급 문제를 법적 범위 내에서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부실 공사 및 자재비 상승 대비, 현장 안전을 위한 출입 통제 시설 설치도 주문했다.
또한 준공 지연 시 시민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현재 기성금 분리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며, 시공사 계약 해지, 타절 정산 검사, 잔여 공사 재입찰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안산=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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