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상원이 처리 기한 직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막을 길을 열었다.
미국 연방상원은 30일(현지 시간)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 등을 찬성 71명 대 반대 29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날 자정이었다.
이날 통과된 1조 2000억 달러(약 1741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초당적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이를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현행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하원도 통과해야 한다.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은 다음주 초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다음달 2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선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에도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의 역대 최장기 섯다운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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