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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하면 손해네”…‘月 50만원’ 넣으면 5년 뒤 4000만원 꽂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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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 등 4개 협약은행과 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대저축공제 이용 편의성 제고와 가입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분기별로 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공동 가입 목표를 4만 명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재직자 신청 방식 개선, 재직자를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해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 적립하고 은행은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을 합산해 약 3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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