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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집 인증샷, 고의적 은폐 강력 증거”…차은우와 모친 ‘징역’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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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집’으로 홍보해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판타지오·인스타그램 캡처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와 그의 모친의 징역형 가능성이 거론됐다.

김정기 변호사는 지난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액수”라며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은우가 과거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어집 인증샷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는 ‘법인 실체를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에게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을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법인세 추징금 82억원을 부과받았다.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지난 26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와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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