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승객 20여 명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2월7일 강원 춘천시에서 한 버스에 승차해 승객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네가 싸가지 없게 안 했어?", "인상을 쓰면서 뭘 쳐다봐", "너 뭐라고 지껄였어, 이 자식아" 등으로 버스 기사 B 씨(53)에게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버스에 타서 중앙로에 가는지 물어봤으나, B 씨가 버스 내·외부 앞뒤에 붙어있다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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