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약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강남서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5번 출구 앞에서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등 4대가 파손됐지만 부상자 모두 경상에 그쳐 병원에 이송되진 않았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공황장애·불안장애 치료에 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