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가칭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법률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 고려 시대부터 사용해 온 ‘충청도’라는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인접 광역시가 없어 통합형 특별시 추진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충북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충청북특별자치도 주요 내용. 충북도 제공 |
도는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법안에 절실함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담긴 제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소외론을 극복하고 충북은 물론 전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담았다. 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 지역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도 포함됐다.
재정 지원과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에도 힘을 실었다. K-바이오스퀘어와 청주국제공항 개발, 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의 재정 지원이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등도 담았다. 국립공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합리적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도는 현재 광역지자체는 ‘광역’ ‘특별’ ‘통합’ 등으로 각종 특례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 법 제정을 위해 여야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대표발의를 건의하기도 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다음 달 2일에는 민간사회단체와 11개 지자체, 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다. 여기에 충북 도민의 성원을 담은 결의대회와 토론회 등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통합의 전체가 되는 인접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아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특별자치도 추진은 최근 정부의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다른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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