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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총 3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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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등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 관련 제재로 증권사에 총 30억원 규모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인 일반투자자 대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관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에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제재 조치를 했다.

기관 제재로 최대 규모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KB증권이다.

금감원은 KB증권에 16억80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을 처분했다. 자본시장법 상,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NH투자증권 9억8000만 원, 미래에셋증권 1억4000만 원, 한국투자증권 1억1000만 원, 삼성증권 1억 원 등 각각 기관제재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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