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13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열 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냉·난방을 포함한 열 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소비의 절반 남짓(48%)에 이르지만, 법적 규정 미비로 정부가 시장을 만들고 산업을 육성하고 또 규제하고 있는 전기·가스와 달리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내건 이재명 정부는 열 에너지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함께 수소‘열’산업정책관과 산하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하고, 자연 속 열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 설비인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관련 제도 미비로 실질적인 열 산업 육성과 통합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열에너지공사법 발의 이유다. 일례로 기후부에 열산업과가 신설되기는 했지만, 열원(熱源)에 따라 폐기물 소각열은 자원순환 정책, 수열은 수자원 정책에서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는 적잖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열에너지공사법은 공기업인 한난을 열에너지공사로 확대 개편해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활용 열에너지를 회수해 자원화하는 전 과정을 주도하는 국가 열 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맡기자는 것이다.
한난은 이미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타사 발전소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약 200만 주변 지역에 난방용으로 공급하며 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각종 열원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열에너지공사가 흩어진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