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2심도 징역형

댓글0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인 박 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의 유력한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다만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경선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든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 본인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송 대표 역시 '돈봉투'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 대표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에서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3일로예정돼 있다.

프레시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데일리‘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소신 발언…“흐름 바뀌고 있다”
  • 전자신문송언석 “세제 개편안 발표에 주식시장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진다”
  • 아이뉴스24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즉시 가동…추석 전 완수"
  • 프레시안전남도,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원…회당 최대 20만원까지
  • 더팩트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