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인 박 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의 유력한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다만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경선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든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 본인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송 대표 역시 '돈봉투'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 대표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에서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3일로예정돼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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