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개정된 심폐소생술에 따라 여성의 속옷을 탈의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 심폐소생술(CPR)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가슴압박 방법과 여성 심정지 환자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기준이 달라졌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충청북도 오송에서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지침 이후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와 16개 전문단체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영아 심폐소생술은 기존의 두 손가락 압박법을 폐지하고, 양손 엄지 압박법으로 통일했다. 질병청은 이 방식이 압박 깊이와 힘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구조자의 피로도도 낮다고 설명했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속옷(브래지어)을 탈의하지 않고 AED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신체 노출 부담으로 충격기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패드는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붙이면 된다.
익수로 인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했다.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가슴압박소생술을, 교육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구분했다.
비외상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AED 사용 대상은 성인에서 1세 이상 소아로 확대됐다. 또 흉통, 급성 뇌졸중 의심, 쇼크, 실신 환자 대응을 담은 ‘응급 처치’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심정지 대응 단계인 ‘생존 사슬’도 개편됐다. 성인·소아, 병원 안팎으로 나뉘던 체계를 통합하고 ‘재활·회복’ 단계를 포함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확대되고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사항을 유관기관과 국민에 적극 알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와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