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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사실 오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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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30일 항소했다.

이날 특검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인 특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요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로부터 받은 청탁 혐의만 일부 유죄 판결했다.

이에 관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씨가 "(주가조작에)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사이 김 씨의 주가조작 범행을 포괄적으로 보는 대신 3개의 범죄로 나눠 이 중 2개는 공소시효과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특검은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주가조작 판결에서 이 기간 이뤄진 조작을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채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무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게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은 또 재판부가 김 씨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두고 '통일교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상식과 법리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2022년 4월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은 설사 바로 그 시점에는 어떤 청탁이 없었다 해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게 사정상 명확하고 김 여사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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