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건데,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2년 만에 뒤집힌 건데,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건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2018년)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든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 개입이 인정된 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두 가지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직권취소하도록 하고, 통진당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보고 받았는데, 이게 공모로 인정된 겁니다.
기소 당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됐던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 판단된 건데,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내 지위와 역할, 국민이 가졌던 신뢰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뒤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윤다솔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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