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지난 1981년 분리되었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다시 하나로 합쳐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에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정식 발의되면서,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 335개 조항 담은 방대한 법안 ⓒ 대구시 |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 의원 등 총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총 7편 335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자치권 강화와 교육자치 실현, 그리고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구축이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6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 지자체 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 약 7년 만에 입법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입법 과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 중인 타 지역과도 전방위적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 시·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 민선 9기(2026년 출범 예정) 대구경북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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