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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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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인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코람코자산신탁 제공


독성 물질이 함유된 공업용수를 계열사 공장과 대기 중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해원 전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도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고,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폐수량을 130만㎥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50㎥의 폐수가 배출됐다고 인정했는데, 2심은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검찰이 기소한 130만㎥만 폐수량으로 인정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습식가스세정시설(WGS)에 대해선 “적법한 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폐수는 관리·통제를 벗어나 외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사건 이후 WGS 등에서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을 자회사인 현대OCI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에 배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물 부족에 따라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처리가 안 된 폐수인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고,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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