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높아짐에 따라 현장 대응 태세 점검에 나섰다.
표주업 부군수는 지난 28일부터 산불 진화 초소와 등산로 입구, 산불 취약지역 경로당 등을 잇달아 찾아 감시 체계와 현장 대응 상황을 살폈다.
유곡면 옥녀봉 산불감시초소와 궁류면 한우산 입구 화기물 초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했으며 부림면 해마을과 의령읍 만상·만하·오감마을 등에서는 주민 생활 환경을 점검하며 산불 예방 홍보를 진행했다.
의령군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무단 소각 행위 시 최초 위반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표주업 부군수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없는 안전한 의령을 만들기 위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