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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미재산범죄 지침 시행…“형벌권 발동 신중할 필요 있다는 지적 받아들여”[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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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횡령 등 일부 재산범죄 중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 피해금액 경미한 경우
형사 처벌 필요성 크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미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연하게 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경미재산범죄 수사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경미재산범죄의 기준을 절도·횡령 등 일부 재산범죄 중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이고, 피해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정했다.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는 피의자, 피해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침의 핵심은 경미재산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과 무관하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경미재산범죄라도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회복이 몰각되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 전 피해자 진술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조정, 검찰시민위원회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아울러 경미재산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침은 처벌가치가 낮은 경미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인 형사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검은 “형벌권 발동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국내외 여러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지침을 제정·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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