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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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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법원장 형사 재판서 유죄 받은 첫 사례
이투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 이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이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 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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