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지인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해 자신이 이혼하게 됐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전 주변에 “B씨를 살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어깨를 겨냥했으나 피해자가 움직여 목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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